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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서비스 어디까지 알고 있니?④]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작성자 블루터치 작성일 2022.06.10 조회수614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어디까지 알고 있니?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고자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5가지 유형 중, 자립을 위한 발돋움인 자립생활주택과 내 집 마련을 위한인 지원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어디까지 알고 있니?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고자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5가지 유형 중, 자립을 위한 발돋움인 자립생활주택과 내 집 마련을 위한인 지원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5가지 유형 4. 자립생활주택 자립을 위한 발돋움 5. 지원주택 내 집 마련의 꿈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이란?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욕구에 맞춘 다양한 정신건강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립생활주택: 2년간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증금, 월세등 이용료 없이 한 주택에 2인 거주 1인 1일, 지원주택: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계약한 임대주택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자립생활주택 : 서울시 주민등록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정신질환자 중 자립의지가 있으신분, 지원주택 :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정신질환자 중 자립욕구가 있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나 경졔적으로 어려움으로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 *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경제적 기준 확인 필요 얼마나 지낼 수 있나요? 자립생활주택: 기본계약은 2년이며, 연장 및 재이용은 불가합니다. 지원주택: 기본계약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자립생활주택: 이용료는 없으며, 보증금과 월세, 각종 공과금 지원 본인의 식비와 생활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지원주택;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내외, 그 외 각종 관리비와 공과금을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시세 30%수준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공급지역 및 주택면적 등에 따라 임대조건 변동가능 *보증금-월세 전환가능 어디에 있나요? 자립생활주택: 구로구(5호), 금천구(9호), 노원구(3호), 동대문구(8호), 은평구(3호) 총 28호가 있습니다. 지원주택: 강동구(18호), 금천구(13호), 양천구(25호), 송파구(20호) 총 76호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또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연락처 및 주소는 블루터치 메인 페이지 하단 우리동네 서비스기관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유형별 카드뉴스와 블루터치 홈페이지 blutouch.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