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됨

원칙 및 비전
비전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증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행복”을 추구한다.
“A Touch for Mind Happiness”
미션
  • Promotion, Prevention & Early detection

    생애주기별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 Governance, Policy & Evaluation

    안정적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운영을 위한
    행정-연구-평가
    조직체계 강화
  • Intervention, Treatment & Rehabilitation

    포괄적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질병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Consumer participation

    소비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선진화
  • Suicide Prevention Project of Seoul ; SPPS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서울
    구현

  • 서울특별시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서울시 정신의료기기관/정신요양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서울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 자치구보건소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서울시정신건강관련기관

서울시에는 2021년 12월말 기준, 총 698개소의 정신건강관련기관이 정신 의료, 재활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예방을 통해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사업 기관 분류 현황
서울시 정신건강사업 기관 분류 현황 표
구분 기관수 주요기능 설치근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1 광역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환자연계를 위한 연계망의 중추기능, 응급의료 전달체계 마련, 교육제공 등의 업무수행 정신건강복지법
제 15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조성 및 위기대응체계 마련, 지역기반 주민밀착형 자살예방 서비스전달체계 지원, 자살예방 24시간 상담 자살예방 및 생명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25 -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정신질환자 발견 및 상담, 사례관리등) 등 수행
-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아동청소년 및 자살예방사업 등 수행
정신건강복지법
제 13조
정신 의료 기관 국공립병원 2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정신건강복지법
제 19조
사립정신병원 13
종합병원정신과 40
병원정신과 8
정신과의원 503
정신요양시설 3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 · 보호 정신건강복지법
제 22조
정신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25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ㆍ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 26조
공동생활가정 50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4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직업재활시설 7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아이존 8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적응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다각적 서비스 제공
중독자재활시설 3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종합시설 2 2개 이상의 사회복귀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 알코올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 · 재활훈련 정신건강복지법
제 15조의 2
* 2021.12.31.기준
* 출처 :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보고서(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정신의료기관현황(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정신건강사업 기관 분류 현황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