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1 |
광역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환자연계를 위한 연계망의 중추기능, 응급의료 전달체계 마련, 교육제공 등의 업무수행 |
정신건강복지법 제 15조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1 |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조성 및 위기대응체계 마련, 지역기반 주민밀착형 자살예방 서비스전달체계 지원, 자살예방 24시간 상담 |
자살예방 및 생명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
25 |
-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정신질환자 발견 및 상담, 사례관리등) 등 수행
-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아동청소년 및 자살예방사업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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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 13조 |
정신 의료 기관 |
국공립병원 |
2 |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
정신건강복지법 제 19조 |
사립정신병원 |
13 |
종합병원정신과 |
40 |
병원정신과 |
8 |
정신과의원 |
503 |
정신요양시설 |
3 |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 · 보호 |
정신건강복지법 제 22조 |
정신재활시설 |
주간재활시설 |
25 |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ㆍ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정신건강복지법 제 26조 |
공동생활가정 |
50 |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
지역사회전환시설 |
4 |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직업재활시설 |
7 |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
아이존 |
8 |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적응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다각적 서비스 제공 |
중독자재활시설 |
3 |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종합시설 |
2 |
2개 이상의 사회복귀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3 |
알코올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 · 재활훈련 |
정신건강복지법 제 15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