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되거나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서비스내용
- 주거지(주택): 1주택 1인 거주
- 입주자 욕구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건강영역, 생활영역, 사회적영역, 기타영역)
신청방법
-
01
입주공고 확인
(i-sh.co.kr) -
02
입주 신청 -
03
면접 심사 -
04
입주자 선정 심의 -
05
선정
추가정보
-
기간
- 최장 20년 거주(2년 단위로 계약 갱신) -
이용료
- SH 지원주택은 시세의 30%수준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보증금 약 300만원~1,000만원, 매달 월세 약25만원~30만원, 그 외 각종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
※ 단, 서울시주택도시공사(SH)에서 산정한 월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공급지역 및 주택면적 등에 따라 임대조건 변동가능
-
기관안내
지원주택 관련 기관명 및 연락처, 주소 등 기관명 전화번호 자치구 주소 호수 사람사랑 지원주택 02-2061-3040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23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2호 희망이음 지원주택 02-478-1911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10호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8호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0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0호 한울지원주택 070-7714-2310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13호 총 76호 ※ 2023.0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