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단, 서울시 운영 중인 시설에서 거주 중인 자 포함)
- 만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서비스내용
- 주거지(주택): 가전 및 생활가구가 포함된 1주택 2인 거주, 1인 1실
- 주거유지비용(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 입주자 욕구기반 자립지원서비스(건강영역, 생활영역, 사회적영역, 기타영역)
신청방법
-
01
입주공고 확인 (blutouch.net) -
02
입주 신청 -
03
면접 심사 -
04
입주자 선정 심의 -
05
선정
※ 단,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관 등) 의뢰서 필요
추가정보
-
기간
- 계약기간 2년 -
이용료
- 별도의 이용료 없음(보증금, 월세, 공과금 지원)
※ 단, 식비와 생활비는 본인부담
-
기관안내
자립생활주택 관련 기관명 및 연락처, 주소 등 기관명 전화번호 자치구 주소 호수 공감과소통 자립생활주택 070-7769-9974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3호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3호 사람사랑 자립생활주택 02-717-3040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6호 한마음 자립생활주택 02-394-2505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8호 한울 자립생활주택 070-7714-1730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5호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3호 총 28호 ※ 2021.0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