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별 대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응급/행정입원비 지원
대상
- 자·타해 위험으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한 자
- 소득기준 무관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지원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등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불가하나,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급여항목에 있을 경우에는 응급입원 기간 범위에서 지원 - 당해 연도에 한해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1인당 지원 금액 한도(연간 450만원) 내 지원
신청방법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청구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 일부‘로 진단 받은지 5년 이내인 자
-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80%(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지원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제증명료 등에 소요되는 외래 치료비 -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까지 외래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청구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대상
- 자·타해 행동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중에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자
-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80%(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제증명료 등에 소요되는 외래 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비급여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등) 지원 불가
-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기간 동안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정신의료기관이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한 보건소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