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사업을 시작하여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회복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제37조)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자립생활주택: ‘자립을 위한 발돋움’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일정기간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으로, 주거지(물리적 공간)와 주거유지에 따른 경제적 지원, 자립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단, 서울시 운영 중인 시설에서 거주 중인 자 포함)
2. 만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3.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기간

계약기간 2년

이용료

별도의 이용료 없음(보증금, 월세, 공과금 지원)
※ 단, 식비와 생활비는 본인부담

신청방법
블루터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이용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기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보건소 등)을 통해 입주신청

입주자 선정 심의

입주자 선정 발표(개별통보)
서비스 내용
  • 주거지(주택): 가전 및 생활가구가 포함된 1주택 2인 거주, 1인 1실
  • 주거유지비용(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 입주자 욕구기반 자립지원서비스

자립생활주택 운영기관 안내표
번호 운영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보유 주택 수
1 공감과소통자립생활주택 070-7769-9974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3호
2 사람사랑자립생활주택 02-717-3040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6호
3 한마음자립생활주택 02-394-2505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8호
4 한울자립생활주택 070-7714-1730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5호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호

※기준일: 2024.06.1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목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