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자상담가 지원 사업
대상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상담가 양성 교육과정 참여자
    - 회복자상담가 양성 교육 자격요건
    : 알코올사용장애 진단 후 만 2년 이상 단주 중인 회복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알코올사용장애 치료 유경험자/중독관련 지역사회기관 이용 유경험자/지원하고자하는 목적이 경제적 소득이 아닌, 회복과정에 목적이 있는 자)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상담가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한 회복자상담가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양성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회복지원팀으로 활동 중인 회복자상담가

    ※회복자상담가 :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한 회복자가 회복자상담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에게 음주문제에 대한 컨설팅 및 회복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서비스내용
  • 회복자상담가 양성 지원
    - 회복자상담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기본교육/심화교육/인턴십)
  • 회복자상담가 활동 지원
    - 안전한 활동환경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 회복자상담가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의 질 관리를 위한 정규 회복자상담가 모임 운영
    - 회복 당사자의 알코올 중독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회복자상담가 보수교육 실시
추가정보
  • 회복자상담가 양성교육 시기: 연 1회, 3~11월
  • 회복자상담가 양성교육 내용
    - 회복자상담가 양성 기본교육 내용 (96시간)
    회복자상담가 양성 기본교육 목적 및 내용
    목적 내용
    회복자상담가 활동의 기본이 되는 지식 습득 및 역할 이해 도모 - 중독 관련 지식
    - 상담 관련 지식
    - 조직의 이해
    - ‘나’의 이해

    - 회복자상담가 양성 심화교육 내용 (54시간)
    회복자상담가 양성 심화교육 목적 및 내용
    목적 내용
    회복자상담가 기본교육 이수자 중 실제 회복자상담가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습 및 심화교육 과정 제공 - 기본교육 내용의 활용 및 적용
    - 심화교육 및 슈퍼비전 제공
    - 관련서적 study

    - 회복자상담가 양성 인턴십 내용 (3개월)
    회복자상담가 양성 인턴십 목적 및 내용
    목적 내용
    회복자상담가 심화교육 과정에 있는 회복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활동 지원을 통해 회복자상담가로서의 직무능력 향상 회복자상담가로서 실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활동을 인턴십 기관에서 수행(협심자, 행정 및 프로그램 보조)

    ※상기 내용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