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봄을 위함.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지원 비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 지원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유형 구분
(1) 가 유형 : 본인부담금 0%
(2) 나 유형 : 본인부담금 10%
(3) 다 유형 : 본인부담금 30%
(4) 라 유형 : 본인부담금 5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6.1.1. ~ 26.12.3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대상 및 증빙서류
| 지원대상자 | 구비서류 | |
|---|---|---|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 Wee센터/ 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
|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판단 등을 통해 선별하여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 부산 등)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6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기타사항
정책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129
해당 자치구 보건소 담당 연결 문의: 다산콜센터 120
의뢰서 발급 관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1577-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