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봄을 위함.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지원 비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 지원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유형 구분

(1) 가 유형 : 본인부담금 0%

(2) 나 유형 : 본인부담금 10%

(3) 다 유형 : 본인부담금 30%

(4) 라 유형 : 본인부담금 5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6.1.1. ~ 26.12.3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대상 및 증빙서류
지원대상자 구비서류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
Wee센터/ 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판단 등을 통해 선별하여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 부산 등)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6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또는 스마트서울맵 (마음투자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기타사항

정책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129


해당 자치구 보건소 담당 연결 문의: 다산콜센터 120


의뢰서 발급 관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1577-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