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서울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함.

서비스 내용

1: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총8회 (1회당 50분이상) 제공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신청 후 10일 이내 전송, 14일 이내 통지


-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일 이내 이용

지원 비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 지원

(바우처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면제


※ 본인부담금 회당 최대 24,000원 발생

대상 및 증빙서류
지원대상자 구비서류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
Wee센터/ 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3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이상 )이 확인된 자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방문 신청) 증빙서류 구비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또는 스마트서울맵 (마음투자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기타사항

정책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129


해당 자치구 보건소 담당 연결 문의: 다산콜센터 120


의뢰서 발급 관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1577-0199

추가정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리플렛 다운로드 의뢰서 예시
※ 해당의뢰서는 의뢰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뢰서의 예시 양식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하나 예시 내 기술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