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함.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바우처)


  • 1:1 대면,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대상 및 증빙서류
대상 증빙서류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 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신청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 2024년 10월 예정 (별도 안내 예정)

지역별 제공기관
추가정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리플렛 다운로드 의뢰서 예시
※ 해당의뢰서는 의뢰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뢰서의 예시 양식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하나 예시 내 기술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