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5항, 제19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 5(전문병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