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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사회재활협회] 제2차 정신보건지도자 인권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0 조회수1092
제2차 정신보건지도자 인권교육 안내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지도자에게 정신질환자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여, 각 시설에서 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3차에 걸친 인권교육과 전문가 세미나를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신보건지도자들의 사전준비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될 교육 과정중 정신보건센터장, 사회복귀이용시설장, 시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보건전문가 및 지도자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제2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1차교육  2008.6.19~6. 20. 정신보건시설(입원, 입소) 운영자 100명
    2차교육  2008.7.03.~7. 04.  지역사회 정신보건 지도자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시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100명
    3차교육  2008.9.04.~9. 05.  공무(보건소장, 시도 보건과장 등) 100명
    세미나   2008.11월 중  정신보건전문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 
                 정신가족협회, 국가인권위, 보건복지가족부, 기자 합동


 ※ 내용 
    1. 일시  :  2008년 7월 3일(목) 오후 12시 30분 - 7월 4일(금) 오후 5시 30분 (1박 2일)
    2. 장소 : 서울 올림픽 파크텔 서울홀 (Tel: 02-410-2114) * p.4 약도 참조
    3. 대상자 :  지역사회 정신보건 지도자  (선착순 총 100명)
                      (정신보건센터장, 사회복귀이용시설장, 시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각 시설의 장이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책임있는 직원의 참석도 가능함) 
    4. 주최 : (사)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5. 후원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6. 주의 사항 : 6월 16일(월)까지 사전등록 필수. 교육비 없음.  (교통비는 참가자 부담)
                       숙박(지방 참석자 위주로 40명 정도) 및 식사는 무료 제공



* 세부일정 및 참가신청서는 첨부한 한글파일은 참조하여 주십시오. 
* 문의 : 용인정신병원 WHO협력기관 (
www.yonginwhocc.or.kr  황혜미 031-28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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