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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직진출 길 넓어진다" - 서울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17 조회수1046
[동아일보 2005년 7월 7일]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는 등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책이 활성
화되고 있다.
6일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장애인의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빠르면 내년부터 최대 3년
까지 연장, 시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시험에서 군제대자의 응시가능 나이를 연장해 주듯
이 장애인도 응시연령을 연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면서 "올 8
월 국회에 상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장애인 수험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설명회를 개최하
는 등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다.

●장애인의 수험기간 고려
정부는 장애인의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구체적
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장
애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장애인에게 응시연령을 3년까지 늘려줄지, 아니면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담게 된다."면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수험생에게까지
일괄적으로 3년을 연장해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장애인의 시험응시 나이를 연장하는 이유는 신체적인 약점으
로 인해 일반 수험생들보다 길어질 수 있는 수험기간을 고려해서다.
때문에 수험준비에 큰 지장이 없는 경증 장애인에게까지 3년을 연장하는 것은 도입취지에 어긋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장애정도가 가벼운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
만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구분모집에 지원하는 장애인 수험생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9급 시험은 현행 28세에서 31세로,7급 시험은 35세에서 38세로 응시가능연령이 각각 늘
어날 전망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직진출 지원책도 가동되고 있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
애유형별 적합직무를 발굴하기 위한 인턴제를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지원책도 가동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시험을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장애인은 대부부분 경증장애인이
나 지체장애인"이라면서 "시각·청각·정신장애 등 중증 장애인들은 특히나 취업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적합직무를 발굴하는 데 인턴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4개 부처 산하 10개 기관에 중증장애인 10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청각장
애인이 파견돼 있고, 서울대 등 5개 국립대학에 정신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이 파견돼 도서관 사
서보조업무와 경비업무를 맡고 있다. 인턴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지만 장애인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만족해 하고, 해당 기관도 이들 장애인의 직무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공
단측의 설명이다.
또한 중앙인사위는 장애인 수험생의 인력풀을 DB로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위 균
형인사과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 수험생에게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개인
정보를 DB화할 방침"이라면서 "DB가 구축되면 정보접근이 쉽지 않은 장애인에게 수시로 공직채
용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구인구직기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