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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여 정신질환 입원환자, 150만 의료급여 진료비의 3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17 조회수1206
[김춘진의원실] 7만여 정신질환 입원환자, 150만 의료급여 입원진료비의 32%, 전체진료비의 18%사용

[연합뉴스보도자료] 2005-09-23

김춘진 의원, 2002년 이후 입원진료비 18%씩 증가, 연평균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 증가율,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율의 3배이상 앞 질러, 향후 정신질환 환자 입원 진료비 감당 못 할 것

<연간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 얼마나 되나?>
연 7만여명, 전체 의료급여대상자의 4% 미만, 의료급여대상자 증가율의 3배이상
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1년 대비 31.2% 증가하여 연평균 7.8%씩 증가하고 있음. 반면 2004년 의료급여대상자의 수는 10.1%가 증가하여 연평균 2.5%씩 증가하여 의료급여 정신질환 환자 수의 증가폭이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폭보다 3배이상 높음.

<연 7만여명 의료급여대상 정신질환 입원환자 진료비 얼마나 되나?>
150만 의료급여대상자 전체 입원진료비의 32%, 전체 진료비 18%

<정신의료기관내 입원 기간 현황>
사립정신병원 가장 길어, 종합병원 정신과의 4배, 입원장기화 및 인권침해 우려 상존
2004.6. 현재 종합병원 정신과 입원환자가 69일로 가장 짧고 사립정신병원은 266일로 가장 길어 두 의료기관 차이는 무려 4배에 이름
특히, 사립정신병원의 경우 경제적 이윤추구동기와 병동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 입원의 장기화와 인권침해 우려 상존하고 있음.

<인권침해 수준은?>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 건수, 2003년 대비 10배 증가

<장기입원 막는 제도적 장치 유명무실1: 계속입원치료심사제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치료심사 형식적 심사와 보호자 거부, 지역정신보건의료시설 연계 미비로 퇴원명령률 해마다 낮아져, 2004년 2.2%에 불과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자의입원이 아닌 경우 장기입원과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시도단위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6개월 이상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 또는 퇴원시킬지를 결정하는 계속입원치료심사제도가 운영중임.

한번에 수백건에 이르는 계속입원치료심사가 월 1회, 1~2시간에 걸쳐 정신질환자 대면심사가 아닌 서류심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퇴원시 보호자 거부와 지역정신보건시설의 적극적인 개입과 연계 부족으로 퇴원명령률 해년마다 감소하고 있음.

<장기입원 막는 제도적 장치 유명무실2: 정액체감제도>
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간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회전문 현상 공공연한 비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일당정액제"로 정부의 의료비 증가억제 의지를 반영한 것이나, 병원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요인이 없어, 장기 입원과 서비스의 질 하락 초래함.

한편,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상 입원시 일당 정액을 주는 정액체감제도는 정신병원간 또는 정신보건시설과의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주고 받거나 서류상 퇴원 혹은 단기 퇴원후 다시 입원시키는 소위 "회전문 현상"으로 피해나가고 있음.

<회전문현상 의심 사례>
충북 H정신병원, E정신병원, 의료법인 이사장 동일 인물, 같은 부지 마주보고 위치

<희망은 없는가?>
서울시 모델 "서울정신건강 2020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 서울시는 총 4차에 걸쳐 정신보건사업 4개년 계획을 설정
- 광역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공공 응급병상, 사회복귀훈련시설 등 연도별 구체적 목표 설정, 소요 재원 조달 계획 작성
- 2시간 대응관리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체계 구축 (Anytime 응급서비스 실시)
- 1999년 지역 정신보건사업 수행 위안 "정신보건전산망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MHIS" 개발 및 사업 표준화 추진
- 사회복귀시설 15개 추가확보 중 (제1차 4개년 계획 2005~2008)

2004년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치료심사 퇴원결정률 23.4% 전국 평균 11배 높아
2004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 변경, 탈시설화 위한 사회복귀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내 지역정신보건시설 등 마련 재원 활용

서울시-멜버른시 정신보건분야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 정신보건정책 개발, 평가, 전문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상호 협력 등이 주요 내용

<정책적 제언>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응급입원지원체계 구축 되어야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방지하여 장기입원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려면, 지역내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한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또한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있는 위급한 정신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응급이송이 가능한 응급입원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지역사회내에서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이 안심하고 환자를 조기퇴원시킬 수 있어 장기입원 방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정신질환자 행려환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퇴원시 의료급여특례 인정필요
무연고 정신질환자가 행려환자로 입원하여 병원 및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퇴원할 경우 주민등록지로 가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대상자가 되기 까지 2-4주의 기간이 필요함.

이 기간동안 정신질환 치료가 중단됨으로써 다시 재발하여 노숙자가 되거나 행려환자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연고환자의 퇴원시 1달간 의료급여혜택을 받아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사회내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되어야
장기입원을 차단하고 재발에 의한 재입원을 줄이며,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탈원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전국에 일정 인구마다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의 재입원억와 탈원화를 통해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을 뒷받침하였던 모든 선진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전국의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나 234개 시군구중 97개 시군구(41%)에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음.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역사회내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감소시키는 공공 정신보건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역주민의 님비현상과 예산부족 등으로 확대가 미진한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을 확대하여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촉진하여야 함.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탈시설화 위한 시범사업 도입해야
의료급여대상자의 4%에 불과한 7만여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의료급여 전체 재원의 17%, 입원진료비의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사회적 지지체계가 누구보다도 미약한 정신질환자는 가족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세대 독립을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정신병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장기입원과 인권침해, 의료급여 재정부담의 악순환이 형성됨.

따라서 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을 선정하여 "정신질환 탈시설 시범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