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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보호자 2명 동의해야 '정신질환자 입원' (내년 3월 시행)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09.11.11 조회수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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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2명 동의해야 '정신질환자 입원'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내년 3월 시행


앞으로 부모나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 1명이었던 동의 인원을 2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재산이나 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이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비율은 지난 3년간 80%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으며, 이는 환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 면에서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처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신중해지는 것과 동시에, 정신보건시설 퇴원도 보다 쉬워진다.

자의로 입원한 경우는......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