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나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 1명이었던 동의 인원을 2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재산이나 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이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비율은 지난 3년간 80%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으며, 이는 환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 면에서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처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신중해지는 것과 동시에, 정신보건시설 퇴원도 보다 쉬워진다.
자의로 입원한 경우는......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