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영상재판’ 시범사업 협업
-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형사재판 증인신문 시 활용, 영상재판 통한 증언권 확보 기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7월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서울시 서초구 소재)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영상재판’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7월 31일 장애인 대상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2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영상재판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 대상 영상재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본 시범사업은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시 법정 출석이 불편한 장애인이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외부 기관을 통해 영상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를 비롯해 모든 장애유형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8개의 전문기관이 참석했으며, 올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시범사업은 그간 신체적·정신적 불편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기 힘들었던 장애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증언권 확보를 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를 지원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상재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논의해 합의하는 등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프로세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을 위한 중계장치와 중계시설의 제공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통계 관리, 홍보 △기타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본 사업은 형사재판에 한해 이뤄지며, 재판부가 증인신문 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영상재판을 이용할 수 있다. 타 장애유형과 달리 정신건강 영역의 경우 장애인 등록 여부는 영상재판 증인신문의 필수 사항이 아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정신건강전문요원)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장애인이 권리를 찾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장애인 영상재판 업무협약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책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대법원 법원행정처, 정신장애인 영상재판 업무협약 체결 - 뉴스와이어 (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