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1’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언론간담회 8월 8일 개최
-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담겨있어… 관심 있는 언론인 누구나 신청 가능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오는 8월 8일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1 활용을 위한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이하 의기협)와 함께 오는 8월 8일 15시부터 서울 시청역 인근 스페이스에이드 CBD 2층 드림홀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1 활용을 위한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4명은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으며, 그 이유 1순위로 ‘주변의 부정적 시선(13.7%)’을 꼽았다. 또한 73.2%가 뉴스 또는 신문에서 영향을 받고, 64.6%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로 삼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 내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보도 권고기준의 마련과 교육,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올해 1월 개정된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은 정신질환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준수 협조 요청 시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해당 법은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센터와 의기협은 202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서울시와 공동으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개발해 발표했으며, 2024년 일부 원칙을 수정하고 원칙별 참고 사례를 추가해 1.1로 개정했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언론인,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1 활용을 위한 언론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언론간담회는 크게 2가지 발표로 이뤄진다. 첫 번째 발표는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개발과정 및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센터에서 진행한다. 두 번째 발표는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1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사례’로, 의기협 이진한 부회장(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이 발표를 맡는다. 이어 ‘정신건강 현장의 이해 및 가이드라인 확대 방안’을 주제로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이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기협 이금숙 부회장(헬스조선 편집국 부장)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은 “2023년 시행한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뉴스기사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영향력이 큰 언론에서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함으로써 정신질환 인식개선에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기협 김길원 회장(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대중매체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론인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점차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센터 정신건강예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치료꺼려… 올바른 보도 위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1’ - 뉴스와이어 (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