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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 방역수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조회수346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 방역수칙 외출 모임을 취소하고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 결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따른 2.5단계에서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 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정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2.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준수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식 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식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 마크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 섭취는 허용,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3. 국공립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이용 인원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3. 모임 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 약속 취소 권고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4.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5.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을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모임 식사 금지 6.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공식홈페이지

 http://ncov.mohw.go.kr/infoBoardView.do?brdId=3&brdGubun=32&dataGubun=&ncvContSeq=4390&contSeq=4390&board_id=&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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