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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1월 24일(화) 0시 ~ 12월 7일(월) 자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조회수2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일) 일부

 

○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하였다.
※ < 거리두기 1.5 → 2단계 격상 기준 >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 시
①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②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③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여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11.8.∼11.14. 일평균 확진자 83명 → 11.15.∼11.21. 일평균 확진자 175.1명

-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11월 21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

 

○ 호남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하고 있다.
-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하였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
* 광주광역시(11.19), 전남 순천(11.11 1.5단계, 11.20 2단계), 광양(11.13), 여수(11.14),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11.19)
- 11월 21일 기준, 호남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6개 여유가 있으며,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 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이를 찬성하였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인 전남 순천시의 경우 2단계 유지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중점 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 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 카페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 이상인 경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제과점영업) 공용 집게 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볼드체는 이전 단게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