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일) 일부
○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하였다.
※ < 거리두기 1.5 → 2단계 격상 기준 >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 시
①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②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③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여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11.8.∼11.14. 일평균 확진자 83명 → 11.15.∼11.21. 일평균 확진자 175.1명
-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11월 21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
○ 호남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하고 있다.
-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하였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
* 광주광역시(11.19), 전남 순천(11.11 1.5단계, 11.20 2단계), 광양(11.13), 여수(11.14),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11.19)
- 11월 21일 기준, 호남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6개 여유가 있으며,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 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이를 찬성하였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인 전남 순천시의 경우 2단계 유지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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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