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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3 조회수407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권역별 대응) 전국적 유행 단계(전국적 대응)
구분 1단계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강원·제주 10명 미만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구분 1.5단계 개념 : 지역적 유행 개시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일일 확진자 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개시-수도권 4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구분 2단계 개념 : 지역 유행 급속 전파,전국적 확산 개시 기준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1.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구분 2.5단계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준수사항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구분 3단계 개념 : 전국적 대유행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준수사항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기타시설 : 정상 운영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구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기타시설 : 정상 운영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구분 2단계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구분 2.5단계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구분 3단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휴관·휴원 권고 사회복지시설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마스크착용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종교활동 :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실시 권고 (예: 1/5 수준)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의무화
구분 1.5단계 마스크착용의무화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모임·행사: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구분 2단계 마스크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구분 2.5단계 마스크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구분 3단계 마스크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등교 :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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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64&dataGubun=642&ncvContSeq=4195&contSeq=4195&board_id=&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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