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해외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국제세미나
Ⅰ. 목적
◦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점검
◦ 국내 관련 전문가들에게 토론 계기를 마련하여 관행적인 인식의 전환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
◦ 현 단계에서 법/제도 개선의 방향과 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시사점 제시
Ⅱ. 초청인사
◦ Clarence J. Sundram
(MDRI ; 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대표)
* 법학 박사. 현재 미국의 메인 주와 워싱턴 DC에서 정신장애인들의 권리와 관련된 집단소송의 특별 판정 자문(Special Master)로 활동하고 있음.
◦ Daniel B. Fisher
(President"s New Freedom Commission on Mental Health 위원)
* 정신과전문의. 현재 미국의 National Empowerment Center의 대표이사로 공동 대표이사인 Laurie Ahern과 함께 'PACE(Personal Assistance in Community Existence) / Recovery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으며, 미국 정신보건협회상과 Bazelon 센터상을 수상한 바 있음.
◦ Geoff Huggins
(스코틀랜드 행정부 정신보건국장)
* 공무원(Head of Mental Health at the Scottish Executive) 2003년 스코틀랜드 정신보건법 제정의 실무총괄을 담당하였음.
Ⅲ. 간담회 계획
◦ 일시 : 2006. 12. 6.(수) 13:30 ~ 15:00 및 15:3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
◦ 참석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임상심리학회 임원, 정신병원협회/정신요양시설협회/사회복귀시설협회 임원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모임 등 2개 그룹 각 20명 수준
◦ 논의 내용(안)
- 초청인사의 세미나 발표내용에 대한 사전 논의
- 초청인사의 시설방문 소감에 대한 의견 교환
- 기타 참석자 관심사항 및 향후 협조방안 논의
Ⅳ.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 계획
◦ 일시 : 2006. 12. 7.(목) 13:30~18:00
◦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 한나라당 안명옥의원 후원)
◦ 참석 : 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임상심리전문가, 가족협회 등 250여명
◦ 세부일정
- Session 1 세계의 인권법과 정신보건 개혁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Mental
Health Reform
ꋬ 발제 Clarence J. Sundram, MDRI 대표
ꋬ 대표질의 및 답변 :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공감 변호사
- Session 2 역량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의 회복
Recovery through Empowerment
ꋬ 발제 Daniel B. Fisher, 정신과전문의 부시 대통령 위원회 위원
ꋬ 대표질의 및 답변 :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Session 3 스코틀랜드 정신보건법의 특징과 입법과정에서의 쟁점
Features and Merits of Scottish Mental Health
Law and Major Issu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ꋬ 발제 Geoff Huggins, 스코틀랜드 보건성 정신보건국장
ꋬ 대표질의 및 답변 : 홍진표 울산대 의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