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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신건강 서비스 솔루션 회의 및 법률 자문 신청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24.02.02 조회수399

첨부파일

  • 붙임. 사례의뢰서 서식(2024솔루션).hwp(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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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정신건강 서비스 솔루션 회의 및 법률 자문 

 

󰏅 목적: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전문 자문 제공

 

󰏅 접수 가능자: 정신건강 위험군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의뢰서 작성 후 메일 발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외 기관 실무자) 기관 자체 개입 2회 이상 방문 및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협력 시도 후 의뢰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이메일 접수 후 전화)

 

󰏅 접수메일: smhc.pe@blutouch.net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의뢰서를 이메일로 제출 후 전화)

 

󰏅 접수기간: 2024.01.~2023.12.(연중 상시)

 

󰏅 사업 흐름도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대응지원팀

대상자 발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외 기관에서 의뢰 시,

2회 이상 방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시도 필요

(의뢰)

의뢰 내용 확인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의뢰서 내용 보완 요청 가능

 

 

(적합한 솔루션 위원 섭외)

솔루션 결과를 활용한

개입 재시도

(회신)

솔루션(회의 및 법률 자문) 실시

: 개입 및 서비스 전략 도출

상황에 적합한 회의 방법(or 오프라인) 선택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22항에 근거한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솔루션을 계획·수행하고자 함.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1, 2호의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준하는 대상에 개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같은 조항 5호에 위배 되지 않음. 서울시 및 구청(찾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12호에 근거하여 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팀에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팀(응급대응지원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이 되므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에서 솔루션위원(3)에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팀은 정신건강 서비스 솔루션의 수행을 위한 목적 내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의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함.

 

 

󰏅 사업 방향

- 사례에 대한 지역자원 간 자문 및 전문적인 방안 지원

상황 해결에 대한 다각적인 슈퍼비전 및 개입계획 수립

 

󰏅 의뢰 방법

- 사례의뢰서(붙임) 작성 메일 발송 전화

- 메일: smhc.pe@blutouch.net

- 전화: 응급대응지원팀 이중수 (02-3444-9934 / 내선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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