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정신건강 서비스 솔루션 회의 및 법률 자문
목적: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전문 자문 제공
접수 가능자: 정신건강 위험군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의뢰서 작성 후 메일 발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외 기관 실무자) 기관 자체 개입 2회 이상 방문 및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협력 시도 후 의뢰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이메일 접수 후 전화)
접수메일: smhc.pe@blutouch.net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의뢰서를 이메일로 제출 후 전화)
접수기간: 2024.01.~2023.12.(연중 상시)
사업 흐름도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 |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대응지원팀 |
대상자 발굴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외 기관에서 의뢰 시, ① 2회 이상 방문 ②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시도 필요 | → (의뢰) | 의뢰 내용 확인 및 접수 ※ 상황에 따라 의뢰서 내용 보완 요청 가능 |
| | (적합한 솔루션 위원 섭외) ↓ |
솔루션 결과를 활용한 개입 재시도 | ← (회신) | 솔루션(회의 및 법률 자문) 실시 : 개입 및 서비스 전략 도출 ※상황에 적합한 회의 방법(온 or 오프라인) 선택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솔루션’을 계획·수행하고자 함.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2호의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준하는 대상에 개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같은 조항 5호에 위배 되지 않음. 서울시 및 구청(찾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팀에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팀(응급대응지원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이 되므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에서 솔루션위원(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팀은 ‘정신건강 서비스 솔루션’의 수행을 위한 목적 내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의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함. |
사업 방향
- 사례에 대한 지역자원 간 자문 및 전문적인 방안 지원
- 상황 해결에 대한 다각적인 슈퍼비전 및 개입계획 수립
의뢰 방법
- 사례의뢰서(붙임) 작성 → 메일 발송 → 전화
- 메일: smhc.pe@blutouch.net
- 전화: 응급대응지원팀 이중수 (02-3444-9934 / 내선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