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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이용자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1 조회수855

질병관리청 21년 11월 2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이용자용. 시설 이용 전 준비사항. 시설 이용 전, 전자증명서(COOV앱 등) 또는 종이 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구분 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불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의학적 사유 불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18세 이하 불가능. 구분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의학적 사유 불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18세 이하 불가능. 구분 실내체육시설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의학적 사유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18세 이하 가능. 구분 노래연습장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의학적 사유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18세 이하 가능. 구분 목욕장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의학적 사유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18세 이하 가능. 구분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의학적 사유 불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18세 이하 불가능. 구분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의학적 사유 불가능*,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18세 이하 불가능*.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구분 접종완료자. 유효기간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증명서 양식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장소 COOV앱, 전자출입명부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구분 PCR 음성확인자. 유효기간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증명서 양식 PCR 음성확인문자,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발급장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구분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명서 양식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발급장소 격리 관활 보건소. 구분 만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없음. 증명서 양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장소 없음. 구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유효기간 없음. 증명서 양식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장소 전국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참).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예정 ※일반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이지만, 사적모임 인원(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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