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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1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9 조회수659
2021.11.2 제작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 무도장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 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영화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 11.1. ~ 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 11.1. ! 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학원 :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C방 :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접속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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