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20일
동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찾·동 정신건강 증진사업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8급상당) | 1명 | 1년 | 주 35시간 (1일 7시간) | 지역보건과 | · 경증우울증 관리 및 지속관리모니터링 · 마음건강검진 · 지역사회 자원연계 |
※ 근무기간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2. 응시 자격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등
임용분야 | 직무분야 응시자격 | 나이제한 |
찾·동 정신건강 증진사업 |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간호사,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관련 대학(3~4년제)졸업한 자로 2. 정신건강전문 수련기관에서 수련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1급 또는 2급) 취득자 중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제한없음 |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31.(금) ~ 6. 4.(화)(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5층 총무과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9. 6. 5.(수)까지 (홈페이지 게시) | 2019.6.12(수)~ 6.13(목) | 동대문구청 지하2층 제3회의실 | 2019. 6. 17.(월)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고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따른 자격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보수수준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각 직급별(상당)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별도 지급
6. 제출서류
①응시원서 1부.
-응시수수료
?라,마급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인증 (동대문구청 6층 재무과)
②이력서 1부.(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③자기소개서 1부.
④직무수행계획서 1부.(임용예정직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⑤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①, ②, ③, ④, ⑤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⑦ 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