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정신건강 ISSUE&BRIEF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의료 이용률-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입니다
서울 정신건강 ISSUE&BRIEF를 통해 서울시의 정신건강 관련 이슈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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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작물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소유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ISSN: 2765-012X).
위의 자료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연구하기 위해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및 서울시에서 중증정신질환(F20-29,F30,F31,F32.3,F33)으로 진단받아 입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중증정신질환 정의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한 ‘정신장애 판정 기준’과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정의
F20-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 조증 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2.3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중증정신질환자란 : 해당 질환코드를 주상병으로 정신의료기관을 1회이상 의료이용(입원 또는 외래)을 한 사람
- 한방 의료기관 및 치과에서의 의료이용은 제외
- 위의 중증정신질환자 정의는 본연구에서 정의한 것으로 다른 연구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