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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입니다.
본 지침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정신건강기관 실무자에게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동료지원가가 어떤 직무를 어떤 과정으로 수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기관 실무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동료 지원가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정신장애인이 동료지원가로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슈퍼비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매뉴얼 사용 관련하여 공문과 간행물 이용 승인 요청서 보내주시면 공문과 함께 매뉴얼 파일 발송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02-3444-9934(내선 222)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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