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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가 직무지침서]는
동료지원가로 안정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직무지침서입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17년 12월 정신건강복지법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직무지침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및 실무자(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권익지원팀 02-3444-9934 (내선221-224.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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