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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서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위기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 증진을 도모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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