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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서울센터 주거지원팀 작성일 2023.09.22 조회수1465

첨부파일

  • 서울정신제235-154(23.09.21) 2023년 제2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건.pdf(파일크기: 132 KB, 다운로드 : 97회)

서울시 정신질환 당사자의 안정적 독립주거 및 지역사회 정착도모를 위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차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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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list.do?multi_itm_seqs=1,2,4,8,16,32,64,128,256,512,1024

 

[ 2023년 2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1. 목적

서울시 정신질환 당사자의 안정적 독립주거 및 지역사회 정착 도모

2. 내용

모집인원

총 17명

(금천구 독산로(1) 5명, 금천구 독산로(2) 11명, 양천구 1명)

입주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고일(2023.09.22.)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가구

*단, 정신질환자 특수성을 고려해 등본상 세대원이 있을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임대주택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입주자의 독립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2년마다 재계약(최장 20년)

모집공고일

2023.09.22.(금)

접수기간

등기우편: 2023.10.04(수)~10.06(금) *10/06 소인 분까지 인정

방문접수: 정신질환자 2023.10.12.(목)/공통 10.16(월)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선정발표

2024.02.16.(금) 18:00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블루터치 홈페이지(www.blutouch.net) > 공고 > 일반모집공고

‣ 입주지원 제출서류 준비하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방문 접수 혹은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 1층 매입주택공급부(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등기우편접수: (우: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지원주택 담당자 앞

3. 문의 

-신청 및 자격 문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Tel. 02-3444-9934(내선221)

-소득 및 자산심사 관련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Tel. 02-3410-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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