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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서울센터 주거지원팀 작성일 2023.09.22 조회수852

첨부파일

  • 서울정신제235-154(23.09.21) 2023년 제2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건.pdf(파일크기: 132 KB, 다운로드 : 59회)

서울시 정신질환 당사자의 안정적 독립주거 및 지역사회 정착도모를 위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2차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바로가기

>SH소식>공고 및 공지>전체>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list.do?multi_itm_seqs=1,2,4,8,16,32,64,128,256,512,1024

 

[ 20232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1. 목적

서울시 정신질환 당사자의 안정적 독립주거 및 지역사회 정착 도모

2. 내용

모집인원

17

(금천구 독산로(1) 5, 금천구 독산로(2) 11, 양천구 1)

입주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고일(2023.09.22.) 기준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가구

*, 정신질환자 특수성을 고려해 등본상 세대원이 있을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임대주택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입주자의 독립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2년마다 재계약(최장 20)

모집공고일

2023.09.22.()

접수기간

등기우편: 2023.10.04()~10.06() *10/06 소인 분까지 인정

방문접수: 정신질환자 2023.10.12.()/공통 10.16()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선정발표

2024.02.16.() 18:00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블루터치 홈페이지(www.blutouch.net) > 공고 > 일반모집공고

입주지원 제출서류 준비하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방문 접수 혹은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 1층 매입주택공급부(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등기우편접수: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지원주택 담당자 앞

3. 문의 

-신청 및 자격 문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Tel. 02-3444-9934(내선221)

-소득 및 자산심사 관련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Tel. 02-3410-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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