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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서울센터 주거지원팀 작성일 2022.05.25 조회수1281

첨부파일

  • 서울정신제226-068(22.05.24) 2022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건.pdf(파일크기: 197 KB, 다운로드 : 139회)

[ 2022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

 

1.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욕구 및 필요에 적합한 주거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 지원

 

2.대상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상 만 19세 이상의 정신질환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 등록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자

2)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장애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모집안내

 

모집인원

총 20

(양천구 1송파구 19)

입주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또는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 중으로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정신질환자 특수성을 고려해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있을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3.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5.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임대주택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입주자의 독립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2년마다 재계약(최장 20년 거주)

공고기간

2022.05.23.() 09:00 ~ 2022.06.03.() 18:00

접수기간

방문접수 : 2022.06.09.() ~ 06.10.() 10: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등기우편 접수 : 2022.06.09.()~06.10.() 소인분에 한함

선정발표

2022.10.21.(이후 일정변경 가능

(신청자 및 신청기관 개별통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 SH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 공고 및 공지

‣ 블루터치 홈페이지(www.blutouch.net공고 일반모집공고

‣ 제출서류 준비하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1층 매입주택공급부(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등기우편접수: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지원주택 담당자 앞

 


4. 문의

신청 및 자격 문의 주거지원팀 한기쁨 Tel. 02-3444-9934(내선 222)

소득 및 자산심사 관련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Tel. 02-3410-8559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SH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7/www/brd/m_247/list.do?multi_itm_s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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