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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0.03.25 조회수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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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안내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입주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정신질환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입주 기간 : 최장 20(임대기간 2, 2년 단위로 9회까지 계약 갱신 가능)

 

3. 지원 내용 : 주거지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보증금, 임차료, 가전가구 등 입주자 부담)

 

4. 입주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18호), 양천구(15호)

 

5. 모집일정 : SH 입주자 모집 일정에 따라 상이함.

                 (2021년 상반기 예정- 6월 마지막주)

 

6. 신청서류 : SH 홈페이지 공고 참조(www.i-sh.co.kr)

- 홈페이지 > 청약정보 > 공고 및 고시 > 주택임대

 

7. 문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 (02-3444-9934 / 내선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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