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단, 정신질환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