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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1 조회수325

[ 제3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

 

1.목적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욕구 및 필요에 적합한 주거와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2.대상: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자립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


3.모집 안내

집 인원

총 4

- 구로구 2명 : 남2 혹은 여2

- 금천구 2명 : 남1/여1

지원 내용

주거지(풀옵션) + 임대보증금임차료공과금 자립지원서비스

거주 기간

2

모집 기간

2019.10.21.() 09:00 ~ 2019.11.04.() 18:00

신청 방법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이메일(smhc_recovery@blutouch.net및 방문 접수


4.문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T. 02-3444-9934(내선 273)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서울시청바로가기

http://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299534





자주 묻는 질문 -

 

Q. 의사소견서진단서 모두 필요한가요?

A. 진단명(진단코드)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혹은 진단서 한 부만 있으면 됩니다.

 

Q. 서류 발급 기한이 있나요?

A. 소견서 및 진단서는 2019년 내 발급 분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주택 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A. 임대주택 규정 상 애완동물은 키우실 수 없습니다.


Q. 지역사회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는 어느 기관 실무자의 의뢰를 받으면 되나요?

A. 이용하고 계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이 있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실무자의 의뢰서가 

   필요하며, 없다면 이용 중이신 외래 병원의 실무자(사회사업팀)의 의뢰도 가능합니다.

 

Q. 자립생활주택 2년 거주 후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자립생활주택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자립기술을 훈련하는 체험홈 형태로, 원칙적으로는 2년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Q. 기관 내에 입소확인서 양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입소확인서는 시설 입소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금천구에 위치한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구에 위치한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사갈 수 있나요?

A. 구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르고거주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한 번 입주하고 난 후에는 자립생활주택 간 이사가 불가합니다.(지원주택 입주는 가능합니다.)
중도 퇴거 후에도 자립생활주택 재입주는 불가하니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입주자 모집은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A. 추가적으로 주택이 확보되거나 기존 주택에 공실이 생길 경우 입주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추가 모집에 대한 정확한 일정 및 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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