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2017-317호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17년 마포구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정신질환자 대상자별 유형분류, 지역사회 연계,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 원스톱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7. 3.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간호사,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 | 마포구보건소 의약과 | 1 | 2017.4.1~ 2017.12.31 | |
※ 사업예산 및 내부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근무장소 등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5일제,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나. 근 무 처 : 마포구보건소 의약과
다. 보수수준
○ 보수수준은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보수규정의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보수범위 내에서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5급 1호봉 해당자일 때 월 1,321,000원(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 그 외 수당: 기말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출장비
라.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에 따른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실무적용능력을 갖춘 자
○ PC활용 가능자(워드프로세서,엑셀 등 컴퓨터사용이 능숙한 자)
나. 직무관련 자격요건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면허(자격) 소지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정신보건관련 상담 가능한 자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로 최종합격자 선정
5. 전형일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3. 13.(월) ~ 2017. 3. 22.(수) | 2017. 3. 24.(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017. 3. 27.(월) (면접시간 개별 통보) | 2017. 3. 29.(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6.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PC활용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구직등록확인증(구청2층
종합민원실 내 마포구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 후 발급) 각 1부
다. 접 수 처 : 마포구보건소 의약과(4층)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라. 문 의 : 마포구보건소 의약과 ☎ 3153-9042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
나. 제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으로 간주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의 근무 포기?취소시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