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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포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
작성자 마포구보건소건강지원팀 작성일 2017.03.13 조회수27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2017-317호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17년 마포구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정신질환 대상자별 유형분류, 지역사회 연계,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 원스톱정신건강증서비스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7. 3.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채용인원

계약기간

비 고

기간제근로자

(간호사,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

마포구보건소

의약과

1

2017.4.1~

2017.12.31

 

※ 사업예산 및 내부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근무장소 등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5일제,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나. 근 무 처 : 마포구보건소 의약과

다. 보수수준

보수수준은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보수규정의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보수범위 내에서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5급 1호봉 해당자일 때 월 1,321,000원(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그 외 수당: 기말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출장비

라.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에 따른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실무적용능력을 갖춘 자

PC활용 가능자(워드프로세서,엑셀 등 컴퓨터사용이 능숙한 자)

나. 직무관련 자격요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면허(자격) 소지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신보건관련 상담 가능한 자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로 최종합격자 선정

 

5. 전형일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3. 13.(월)

~ 2017. 3. 22.(수)

2017. 3. 24.(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017. 3. 27.(월)

(면접시간 개별 통보)

2017. 3. 29.(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PC활용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구직등록확인증(구청2층

종합민원실 내 마포구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 후 발급) 각 1부

다. 접 수 처 : 마포구보건소 의약과(4층)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라. 문 의 : 마포구보건소 의약과 ☎ 3153-9042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

나. 제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

으로 간주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의 근무 포기?취소시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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