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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살예방센터 직원모집 공고(연장)
작성자 중앙자살예방센터 작성일 2017.02.20 조회수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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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_제공_동의서(약식)[4][1].hwp(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19회)

중앙자살예방센터 채용 제2017 ? 1(연장)

 

중앙자살예방센터 직원 채용 연장 공고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적으로 공식 개소하여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17220

중앙자살예방센터장

(null)

 

1. 채용직종 및 분야 (이력서 상담에 지원분야 표기)

 채용분야

담당업무

인 원

모집구분

채용형태

응급실

지원팀

팀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

1

신입/경력

계약직

* 수행예정 업무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응급실

지원팀

팀원

구체적 자격요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유관학문 전공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 유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추진절차

일 정

기타사항

모집공고

2017. 2. 20. ()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게시

서류접수

2017. 2. 20.() ~ 2017. 2. 26.()

7일간(,,공휴일 포함)

1차 서류심사

2017. 2. 27. ()

 

2차 면접실시

2017. 2. 28.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17. 3. 2.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전형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pc@spckorea.or.kr) / 문의 02-2203-0053(내선 102)

 

4. 근무 조건

. 채용 예정일 : 2017. 3

* 채용 예정일은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형태 : 상기 채용 직종 및 분야참조

. 근무조건 : 2017년 정신보건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근무지침은 센터 내 규정을 적용함.

. 근무기간 : 2017. 3 ~ 2017. 12.

5. 제출서류

. 기초 심사 자료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 *자유서식

- 이력·경력, 교육수준, 능력·실력, 경험, 성장배경, 지원동기, 포부, 자격·기술, 대외활동사항 등 기재

. 입증 자료 (학위증명서,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사본 일체)

-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국가보훈대상자(취업보호대상증명서) 및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증빙서류 1

* 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본 직원 채용 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통보 후 5일 이내 파기함.)

.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후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2017220

 

중앙자살예방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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