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4 - 1208호
『영등포구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안)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역 정신보건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구축하여 수행 할 『영등포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 운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 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위탁대상 사업
가. 사 업 명 : 『영등포구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위탁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영등포구 보건소 지하 1층)
다. 위탁사업비 : 금651,596천원(2015년도 기준)
2.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3. 사업내용
가.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자원조정
다. 대상자(만성정신질환, 알코올의존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 사례관리(가정방문/내소상담/전화/사이버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바.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청소년, 일반인, 노인, 자살시의도자, 자살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자)
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학교정신보건사업, 고위험 아동 사례관리 서비스)
아. 정신질환자 가족 등의 교육 및 모임지원 육성
자. 지역 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 교육
차.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지역주민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4. 신청자격
가. 정신보건법 제13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정신보건사업 전문 의료기관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종합병원이상 정신의료기관
다.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 공통조건
- 공고일 현재 기관 소재지(주된 사무실)를 서울시로 제한
- 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자가 계속근무를 원할 경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5.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11. 07 ~ 11. 13(7일간)
나. 접수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보건소 3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 우편 및 택배, 팩스 접수 불가, 토?공휴일 접수 제외
라. 신청서 및 관련서식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마. 제출서류
① 제안서 : 8부(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파일 1개(동일내용 수록)
- 제안서 표지 1부
-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이력 사항 1부
- 영등포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계획서 1부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소정양식)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 접수 시)
②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및 인감도장 지참(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 인감계 제출)
③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사업설명회 : 생략
※ 별도 사업 설명회 없이 서류제출 시 또는 요청 시 현황내용 설명으로 대체
7.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거 선정
나.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영등포구청장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다.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객관적 지표, 주관적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그 비중은 객관적 지표 30%, 주관적 평가 70%로 한다.
- 기술능력 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대한 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주관적 평가는 심사 당일 평가위원들이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평가결과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점수 취득자를 협약 대상자로 선정 한다.
- 평가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객관적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객관적 점수가 동일한 경우 영등포구에 가장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 한다.
라. 신청자가 1인의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1인의 경우는 심사평가 후 기준 적합 시 사업자로 선정 한다.
마. 평가발표 : 선정기관 개별통지
8. 위탁조건
가.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함
나.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평가에 따른 지원금 등 수령 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다.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영등포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체결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관련규정, 현지여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법)인이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준수 하여야 함
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함
라. 위탁업체는 관계법령 및 영등포구청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영등포구청장의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담당:박종숙 ☎2670-475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