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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모집안내
작성자 종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작성일 2014.02.14 조회수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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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_서울시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지급기준.hwp(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20회)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모집 안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탁 운영중인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종로구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힘쓸, 역량 있는 전문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채용

인원

업무내용

근무시작일

근무기간

지원자격

상근인력

O명

자살예방사업

( 종로구에서 요청 자살예방사업 관련업무 )

2014년

3 월부터

(일정

조율가능)

2014.12.31까지

-사업재계약시 연장가능

정신보건 전문요원

3호봉 이하 또는

비전문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임상심리사)

중 정신과 경력자우대

비고

*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기관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근로계약

2. 보 수 : 2014년도 서울시 지역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지급기준에 따름

3. 모집방법

1)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양식) 각 1부씩.

해당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씩.

2) 접수기간 : 2014년 2월 14일 ~ 2월 22일까지 ( 모집미충원시 연장)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ncmhc@naver.com

4. 채용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서류합격자에 한해 통보, 면접일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5. 합격통보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1)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2) 해당 경력증명서 원본 1부씩.

 3) 건강진단서 1부.

7. 유의사항

1)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2)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연락처 미기재/오기재,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 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4)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6)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안성희(02-745-0199)로 연락하 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수탁기관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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