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정신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2. 사업개요
사업내용 |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예산 |
634,328천원 (2013년 기준)
※ 시비보조금으로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 |
3. 신청자격
■ 근 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공통조건 : 공고일 현재 기관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제한
4. 제안서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3. 11. 7 - 2013. 11. 18(12일간)
■ 공고방법 : 동작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서울시정신보건네트워크(블루터치) 공고
■ 접수기간 : 2013. 11. 19 - 2013. 11. 22(4일간)
■ 접수장소 : 동작구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820-1425)
■ 접수방법
- 신청기간 내 9:00 ~ 18:00까지 제출(토요일. 공휴일은 접수 제외)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5. 제출서류
① 제안서 : 제안서 8부(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CD 1개(동일내용 수록)
- 제안서 표지 1부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서식 #1)
- 주요사업 실적 1부 ---------------------------------- (서식 #2)
- 서약서 1부 ------------------------------------------ (서식 #3)
- 정신보건사업 계획서 1부 ---------------------------- (서식 #4)
- 업무분장 내역 1부 --------------------------------- (서식 #5)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법인일 경우)
⑤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일 경우)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6. 위탁기관 선정방법 및 평가발표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심사에 의거 선정
■ 평가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및 센터운영계획서 발표(PPT자료10분) 심사병행
■ 심사기준 : 동작구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평가표(제안서 참조)
■ 심사선정 : 심사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
점수 중 객관적지표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도 심사평가 후 일정기준에 적합 시 사업자로 선정
※ 다수 기관이 신청하였더라도 선정 평가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시에는 재공모
■ 평가발표 : 선정기관 개별통지
7. 기타사항
■ 제출서류 지정양식은 동작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서울시정신보건네트워크에 게시
■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동작구정신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체결
■ 제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함
■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820-1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안서양식 및 작성지침, 평가기준 및 평가표, 평가방법(별첨 1~ 4) 1부
2. 과업지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