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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5년 2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당사자자립지원팀 작성일 2025.09.17 조회수132

첨부파일

  • 2025년 2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hwp(파일크기: 139 KB, 다운로드 : 13회)
  • 입주자 신청관련 서식.hwp(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7회)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당사자자립지원팀입니다.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2차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20252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입주자 모집 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seoul.go.kr)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43140

 

 

 

 

모집인원

9

(구로구 4, 금천구 3, 동대문구 1, 은평구 1)

입주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자

2.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지원내용

주거지(풀옵션) + 임대보증금, 임차료, 공과금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거주기간

최대 2

공고기간

2025.09.17.() ~ 2025.09.30.()

모집인원 신청 미달 시, 공고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면접, 입주시기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2025.09.22.() 09:00 ~ 2025.09.30.() 18:00

선정발표

2025.11.6.() 예정 일정변경 가능

(신청자 및 신청기관 개별통보)

신청방법

지원서류 첨부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당사자자립지원팀

이메일 접수(smhc.hs@blutouch.net)

서류 누락 및 분실 우려로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입주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자

2.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신청서류

-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 자립생활주택 생활계획서(신청자 작성용)

- 자립생활주택 입주의뢰서(의뢰기관 작성용)

정신건강관련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의뢰 필수

-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정신질환자 진단서 또는 정신과전문의 소견서(진단명 확인을 위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소확인서(거주지 확인을 위함)

- 기타 증빙자료(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문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당사자자립지원팀 T. 02-3444-9934(내선 261)

* 참고 영상 콘텐츠

- 블루터치 유튜브 영상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https://youtu.be/cRmNMkkaGR0)

 

 

참고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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