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고일(2025.7.25.)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가구 *단, 정신질환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2,518,715원)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에 입주 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4,317,797원)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