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당사자자립지원팀입니다.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차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2025년 1차「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seoul.go.kr)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33432
[ 2025년 1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모집인원 | 총 26명 (구로구 2명, 금천구 10명, 노원구 3명, 동대문구 8명, 은평구 3명) |
지원내용 | 주거지(풀옵션) + 임대보증금, 임차료, 공과금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거주기간 | 최대 2년 ※ 중도 퇴거 및 계약만료 시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 불가 |
공고기간 | 2025.04.14.(월) ~ 2025.04.28.(월) 2주간 ※ 공고기간, 면접, 입주시기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04.21.(월) ~ 2025.04.28.(월) 18:00 |
신청방법 | 지원서류 첨부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당사자자립지원팀 이메일 접수(smhc.hs@blutouch.net) ※ 서류 누락 및 분실 우려로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입주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자
2. 만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 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신청서류
-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 자립생활주택 생활계획서(신청자 작성용)
- 자립생활주택 입주의뢰서(의뢰기관 작성용)
※ 정신건강관련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의뢰 필수
-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정신질환자 진단서 또는 정신과전문의 소견서(진단명 확인을 위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소확인서(거주지 확인을 위함)
- 기타 증빙자료(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문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당사자자립지원팀 T. 02-3444-9934(내선 261)
* 참고 영상 콘텐츠
- 블루터치 유튜브 영상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편」(https://youtu.be/cRmNMkkaGR0)을
참고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