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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작성자 서울센터 주거지원팀 작성일 2024.07.30 조회수652

첨부파일

  • [공고문]2024년 지원주택(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어르신 유형) 모집 공고문.pdf(파일크기: 320 KB, 다운로드 : 108회)
  • 2024년 지원주택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zip(파일크기: 920 KB, 다운로드 : 70회)

 

 

[공고문] 2024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시 정신질환 당사자의 안정적 독립주거 및 지역사회 정착도모를 위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1. 목적: 서울시 정신질환 당사자의 안정적 독립주거 및 지역사회 정착 도모

2. 내용

 모집인원

 25

- 신규모집: 금천구 시흥대로 9, 송파구 백제고분로 12

- 잔여모집: 금천구 독산로 1, 송파구 백제고분로 1, 양천구 목동본로 2

입주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고일(2024.07.30.) 기준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1인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1인가구

*, 정신질환자 특수성을 고려해 등본상 세대원이 있을 경우, 신청자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로, 다음에모두해당하는 자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이하(2,438,075)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임대주택+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입주자의 독립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2년마다 재계약(최장20)

모집공고일 

 2024.07.30.() 18:00 

 접수기간

 등기우편: 2024.08.05.()~08.08()*08/08 소인 분까지 인정

 방문접수: 정신질환자 유형 2024.08.20.()/공통일 08.22()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선정발표

 2024.12.27.() 18:00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신청 및 접수

 입주지원 제출서류 준비하여SH서울주택도시공사 방문 접수 혹은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1층 매입주택공급부(3호선 대청역8번 출구)

- 등기우편접수: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지원주택 담당자 앞

 

자세한 내용은 SH서울주택 도시공사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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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list.do?multi_itm_seqs=1,2,4,8,16,32,64,128,256,512,1024

 

3. 문의

신청 및 자격 문의: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Tel. 02-3444-9934(내선221)

소득 및 자산심사 관련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Tel. 02-3410-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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