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4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시 정신질환 당사자의 안정적 독립주거 및 지역사회 정착도모를 위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1. 목적: 서울시 정신질환 당사자의 안정적 독립주거 및 지역사회 정착 도모
2. 내용
모집인원 |
총 25명 - 신규모집: 금천구 시흥대로 9명, 송파구 백제고분로 12명 - 잔여모집: 금천구 독산로 1명, 송파구 백제고분로 1명, 양천구 목동본로 2명 |
입주자격 |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고일(2024.07.30.) 기준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1인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1인가구 *단, 정신질환자 특수성을 고려해 등본상 세대원이 있을 경우, 신청자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로, 다음에모두해당하는 자 ①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이하(2,438,075원)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임대주택+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입주자의 독립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거주기간 |
2년마다 재계약(최장20년) |
모집공고일 |
2024.07.30.(화) 18:00 |
접수기간 |
등기우편: 2024.08.05.(월)~08.08(목)*08/08 소인 분까지 인정 방문접수: 정신질환자 유형 2024.08.20.(화)/공통일 08.22(목)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
선정발표 |
2024.12.27.(금) 18:00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
신청 및 접수 |
‣ 입주지원 제출서류 준비하여SH서울주택도시공사 방문 접수 혹은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1층 매입주택공급부(3호선 대청역8번 출구) - 등기우편접수: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지원주택 담당자 앞 |
※ 자세한 내용은 SH서울주택 도시공사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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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
- 신청 및 자격 문의: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Tel. 02-3444-9934(내선221)
- 소득 및 자산심사 관련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Tel. 02-3410-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