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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작성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4.02.14 조회수1066

첨부파일

  • (공고문)`24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1차).hwp(파일크기: 73 KB, 다운로드 : 134회)
  • (서식) 입주자 신청관련 서식.hwp(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77회)
  • 서울정신제245-015(24.02.13) 2024년 1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건.pdf(파일크기: 153 KB, 다운로드 : 64회)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1차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바로가기

2024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1차)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seoul.go.kr)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05323 

 

 

 

[ 2024년 제1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

 

 

1. 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욕구 및 필요에 적합한 주거와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준비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2. 대상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 중인

19세 이상의 자립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

 

3.모집내용

 

모집인원

25

(구로구 4, 금천구 12, 노원구 2, 동대문구 7)

입주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 중인 자

2.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지원내용

주거지(풀옵션) + 임대보증금, 임차료, 공과금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거주기간

최대 2

공고기간

2024.02.13.() ~ 2024.02.27.() 2주간

접수기간

2024.02.23.() 09:00 ~ 2024.02.27.() 16:00

선정발표

2024.04.09.() 이후 일정변경 가능

(신청자 및 신청기관 개별통보)

신청방법

지원서류 첨부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이메일(smhc.hs@blutouch.net) 혹은 방문접수

가급적 이메일 접수 이용

 

 

4. 신청서류

1)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2) 자립생활주택 생활계획서(입주자 작성용)

3) 자립생활주택 입주의뢰서(사례관리자 작성)

4)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5) 정신질환자 진단서 혹은 정신과전문의 의사소견서

6)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소확인서 (입주자격 확인용)

7) 기타 입주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류(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5.문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T. 02-3444-9934(내선 261)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집/제출서류 관련

 

Q. 의사소견서, 진단서 모두 필요한가요?

A. 진단명(진단코드)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혹은 진단서 한 부만 있으면 됩니다.

 

Q. 서류 발급 기한이 있나요?

A. 소견서 및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지역사회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는 어느 기관 실무자의 의뢰를 받으면 되나요?

A. 이용하고 계신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의 실무자의 의뢰서가 필수입니다.

 

Q. 다음 입주자 모집 계획은 언제인가요?

A. 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기선정 입주 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뒤,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연간 2(상반기, 하반기), 1(상반기) 2-3, 2(하반기) 모집 8-9월 계획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주 생활 관련

 

Q. 자립생활주택 2년 거주 후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자립생활주택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자립기술을 훈련하는 체험홈 형태로,

최대 2년 거주가 원칙이며, 중도 퇴거 및 계약 만료시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불가합니다.

 

Q. 선정된 A구 자립생활주택에 살다가 타구 B구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사갈 수 있나요?

A. 구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르고, 거주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한 번 입주하고 난 후에는

자립생활주택 간 이사가 불가합니다.(지원주택 입주는 가능합니다.)

중도 퇴거 후에도 자립생활주택 재입주는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 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A. 임대주택 규정상 애완동물은 키우실 수 없습니다.

 

Q. 자립생활주택 입주에 필요한 비용이 있나요?

A. 거주기간 동안 별도의 이용료는 없습니다.

(보증금, 월세, 각종 공과금을 지원하여 주택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없으나,

입주자 개인이 필요한 식비와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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