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개요
1. 소속 :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2. 모집분야 : 사업요원(정규계약직), 휴직대체인력 및 기간제
3. 근무장소 :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4. 근무시간 :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5. 보 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적용
6. 모집인원 : 6명
■ 주요업무
1.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질환 평가 및 사례관리 등
- 초기대응 및 위기 정신질환 개입 등
- 정신질환자 관리 및 회복지원사업 등
- 정신건강증진 및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2. 부설 자살예방센터
- 정신건강평가 및 사례관리 등
- 자살예방 관련사업 기획 및 수행 등
- 자살예방 및 생애주기별 교육 등
- 네트워크 구축 , 홍보 등
■ 자격요건
-자격기준(인사규정 제3조 결격사유-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④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⑤ 전 근무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자
⑥ 병역법상의 병역 의무를 기피 중인 자
⑦ 봉사 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나 주민과의 친화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필수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4. 기타 고려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과(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지역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 운전가능한 자
■ 채용 공고 현황
1.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원(정규계약직) 정규계약 : 3명
-팀원(기간제) : 1명 (2023.7.1.~2024.2.29.)
2. 부설) 자살예방센터
- 팀원(정규계약직) 정규계약 : 1명
- 팀원(휴직 대체) : 1명 (2023.7.1.~2023.12.31.)
■ 선발방법
1.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차 : 서류전형(채용기준 및 업무 적합성,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규정)
- 2차 : 면접(1차 합격자)
- 3차 : 최종임용(최종합격자)
2. 합격자의 결정 : 각 면접위원이 평정한 합계 점수를 평균한 점수의 고득점자로 결정한다. 단, 고득점이 8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 함.
3. 접수된 서류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반환 가능하며 이후에는 본 기관에서 삭제 및 폐기함.
4. 면접시 입사가능 일자 조율 가능
■ 일정
1.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 5. 31~ 채용시까지
(접수 기간 및 면접은 채용시까지 상시 일정 조율 예정)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umind97@hanmail.net)
다. 접수문의 :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인순 031-838-4181(내선 278)
2. 서류검토 : 상시
3. 면접
가.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장소 :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4. 최종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나. 임용선정자의 특이사항(결격 사항 해당, 서류 허위작성 등) 발생 및 합격취소
■ 제출서류
1. 응시자 :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별도첨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최종합격자 :
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공무원용 신체검사 결과서
4) 추가서류는 합격 개별통지 이후 안내
■ 기타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 니다.
○ 기본제출 서류 중 작성 미비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미동의 시 서류합격자에서 제외 됨을 알려 드리며 , 본인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 신원조사 결과 등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합격을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채용일정은 기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경력 인정 범위는 [2023년 정신 건강사업 안내 ] 지침에 따르며 , 이력서에 기입 되지 않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정신 건강사업 안내(지침)” 기준에 따라 만 60세 이상은 채용 제한.
○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031-838-4181(내선 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