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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23년도 정신건강사업 정규인력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가. 선발인원- 채용인원 : 팀원 2명(정규직)- 담당업무 : 초기개입사업 1명, 자살예방사업 1명- 근무기간 : 2023.04.03. 부터 (*합격자와 협의하에 변동가능)- 자격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2. 근무조건가. 근무시간 : 주 5일 (09:00-18:00), 주 40시간, 휴게시간(12:00-13:00)나. 근무장소 :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 8, 장기보건지소 3층)다. 보수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인건비 지침 준용3. 채용전형가. 1차 시험 : 서류전형나. 2차 시험 : 면접전형4. 시험일정가. 응시원서접수 : 2023년 3월 10일(금) ~ 3월 21일(화)나. 1차 합격자발표 : 2023년 3월 23일(목) 11:00 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다. 2차 면접시험 : 2023년 3월 27일(월) 14:00 예정(*일정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라. 최종합격자발표 : 2023년 3월 28일(화) 11:00 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5.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가. 응시연령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20세 이상자나. 응시지역 및 성별 제한 없음다.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선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의 기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정지중에 있는 사람7)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8) 그 밖의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라. 우대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사업 관련 유경험자- 운전면허증 2종 보통이상 소지자6. 응시원서 접수가. 접수기간 :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3월 21일(화)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이메일주소 : nahimjoa@hanmail.net) 18:00 도착분에 한함다. 제출서류<서류전형 시 제출 서류>가. 입사지원서 1부. (소정양식)나.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라.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마. 최종학력 성적 증명서 1부.바.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사. 경력(재직)증명서 사본<최종합격 시 제출 서류>가.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센터제공)다. 보안서약서 1부. (소정양식)라. 주민등록등본 1부.마.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바. 채용 건강검진 결과서사. 혼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7. 최종 합격자 결정가. 채용전형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나.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해당업무 유경험자- 2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 계양구 거주민다. 응시분야별 적임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8. 유의 사항가. 응시자는 서류상의 허위기재·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나. 각종 서류 또는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 심사 과정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면허(자격)조회 확인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지 하거나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사. 채용되지 않은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파기를 원칙으로 합니다.아. 문의전화 :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32-547-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