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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공고
작성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2.12.07 조회수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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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공고.hwp(파일크기: 101 KB, 다운로드 : 17회)

1. 채용 개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입사 후 3개월 수습)
- 근무장소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필수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
- 채용인원 : 00명
- 수습기간(3개월) : 수습기간 내 평가 후 근로계약 유지 및 종결
※ 그 외 기관 내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2. 주요업무
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기획 조정사업, 연구, 평가 등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등
- 정신건강증진 및 통합정신건강증진(청년) 사업 등

② 경기도자살예방센터
- 경기도 자살예방 관련사업 기획 및 평가 등
- 자살예방 교육, 생애주기별, 자살수단 등
- 전문인력 교육, 네트워크 구축, 심리방역, 홍보 등

 

3.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 자격기준 (필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제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4. 기타 고려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지역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운전가능한 자
  ※ 기타고려사항은 면접시 참고사항임.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선발방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나. 1차 : 서류전형 (채용 자격기준 및 업무 적합성,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해당 여부 확인)
다. 2차 : 면접 (1차 합격자)
라. 3차 : 최종합격자 발표
 ※ 2~3차 대상자는 전(前)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면접시 입사가능 일자 조율

 

5. 일정
가. 공고 및 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12.07.(수) ~ 2022.12.31.(토)
(접수기간 및 면접은 채용시까지 상시 일정 조율 예정)
2) 접수방법 : E-mail 접수 (E-mail : sara0314@hanmail.net)
3) 접수문의 : 부센터장 윤미경 031-212-0435(내선 6402)

 

나. 서류검토(확인) : 상시

 

다. 면접
1)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장소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라.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2) 임용선정자의 특이사항(결격사유 해당, 서류허위작성 등) 발생 시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1) 응 시 자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관심 있는 업무분야 그 이유 서술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 최종합격자
  -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 개별통지 이후 안내

 

7. 기타사항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제출 서류 중 작성 미비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미동의시 서류합격자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리며,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채용일정은 기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되지 않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기준에 따라 만 60세 이상은 채용 제한.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031-212-0435(내선 6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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