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무내용 |
정신건강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최초임용일로 부터 2년 (주당 35시간) |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응급현장대응 ⌾ 지역사회 발굴 및 의뢰 대상자 정신건강상태 평가, 욕구사정 ⌾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 연계 및 모니터링 ⌾ 정신건강서비스 비동의 대상자 모니터링 ⌾ 통합사례회의 참석 ⌾ 기타 보건사업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담당업무는 사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직 급 | 분 야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3호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정신건강전담요원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실무경력: ①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②정신건강복지센터, ③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④보건소 및 공공기관등의 정신건강분야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4. 근무 및 보수 수준
❍ 근무조건: 주당 35시간(주5일, 1일 7시간 근무)
❍ 보수수준:
- 라급 연봉한계액(상한액 : 48,892천원, 하한액 : 34,876천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급여:「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급
- 보험가입: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공무원연금법(2018.09.21.자 시행) 적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2022.8.26.(금) ∼ 9.5.(월) | 2022.8.31.(수) ∼ 9.5.(월) | 2022.9.7.(수) | 2022.9.8.(목) | 2022.9.14.(수)14:00 도봉구보건소 4층 건강검진실 | 2022.9.15.(목)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실시 예정이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31.(수) ~ 9. 5.(월)
- 접수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제외(12:00~13:00)
※ 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 접 수 처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생명존중팀 ☎ 02-2091-4586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담당자 이메일(소문자) : jin2645@dobong.go.kr]
※ 이메일 접수 시 수입증지 부착 또는 보험통상 및 우편환으로 해당금액(5,000원) 송부
(보험통상 또는 우편환 송부시 원서접수 마감일(2022.9.5.)소인까지 인정하며 응시원서에 해당사항 기재)
☞ 수입증지 소인(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또는 도봉구보건소 3층 민원실) 후 응tl
원서 접수(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7.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1.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 평정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순위 결정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2차(면접시험)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수입증지 : 5,000원(도봉구보건소 3층 민원실 또는 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소인)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6. 직무수행계획서(별지7호 서식) 1부.
7.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면접 시 원본 지참)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증빙서류 원본 제출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 도봉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생명존중팀(☎ 02-2091-458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