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 재공고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 채용 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어 구청 및 보건소등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문을 재 게재하고자 합니다.
채용분야 | 채용신분 | 채용인원 | 직 무 내 용 |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 1명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건강일반상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위기대응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등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총 1명
▢ 채용자격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정신건강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 계약연장 가능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필요 시 시간외 근무 가능
2.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조건),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700호)
3. 응시자격 요건
▢ 등급별 응시 자격
구분 | 응시 자격 요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아래에서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 소지자 또는 - 정신건강 업무(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제출서류(응시원서 등)는 공고문 하단의 붙임파일은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