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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공고
작성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1.10.08 조회수299

첨부파일

  • 서울정신제211-014(2021.02.10)_2021년_1차_서울시_정신질환자_자립생활주택_입주자_모집_안내_건.pdf(파일크기: 149 KB, 다운로드 : 36회)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공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수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사업 확대로 인하여, 함께할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모집합니다.

2021. 10. 08.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채용 개요

 

연번

소속

근무 장소

근무 시간

채용

인원

보수

비고

0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 적용

 

1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입사 후 3개월 수습

00

* 필수 자격 :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그 외 기관 내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2. 주요업무

연번

구분

주요업무

비고

1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획조정팀 : 정신건강 기획 조정사업, 연구, 평가 등

- 회복지원팀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등

- 정신건강증진팀 : 정신건강증진 및 통합정신건강증진(청년) 사업 등

 

경기도자살예방센터

- 기획개발팀 : 경기도 자살예방 관련사업 기획 및 평가 등

- 교육협력팀 : 자살예방 교육, 생애주기별, 자살수단 등

- 재난심리지원팀 : 전문인력 교육, 네트워크 구축, 심리방역, 홍보 등

 

 

3. 자격요건

.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자격기준

(필수)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기타 고려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지역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기타 고려사항은 면접시 참고사항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선발방법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1

 

2

 

3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

?

최종임용

 

. 1: 서류전형 (채용 자격기준 해당 여부 확인)

 

. 2: 면접 (채용 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응시자)

 

. 3: 최종합격자 발표

 

1~3차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면접시 입사가능 일자 조율

 

 

5. 일정

. 공고 및 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10.08.() ~ 2021.10.17.()

(접수기간 및 면접은 채용시까지 상시 일정 조율 예정)

2) 접수방법 : E-mail 접수 (E-mail : sara0314@hanmail.net)

3) 접수문의 : 부센터장 윤미경 031-212-0435(내선 6402)

 

. 서류검토(확인) : 상시

. 면접

1)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장소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2) 임용선정자의 특이사항(결격사유 해당, 서류허위작성 등) 발생 시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응시자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

? 관심 있는 업무분야와 그 이유 서술 1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최종

합격자

?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 개별통지 이후 안내

 

 

7. 기타사항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본제출 서류 중 작성 미비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미동의시 서류합격자에서 제외 됨을 알려 드리며,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일정은 기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되지 않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031-212-0435(내선 6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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