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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작성자 관악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1.10.01 조회수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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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67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보건과/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기간제근로자

정신건강사업

- 대상자 상담 및 관리

- 코로나19 심리상담 전반적 업무

- 홍보, 캠페인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행정업무 지원

1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 대상자 상담 및 관리, 연계

- 홍보, 캠페인 등 자살예방사업

- 행정업무 지원

1명

※ 채용분야 중복지원 가능(응시원서 응시분야에 지원분야 「사업명」 기재)

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1) 자격

·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학력·전공

· 자격 관련 학과 졸업자

3)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 공통요건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비위면직 사실 등 조회

1)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2) 서류전형 기준, 근무희망 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2차 면접 합격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비위면직 사실 및 아동?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

?

?

 

 

○ 채용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21. 9. 30.(목)~ 10. 11.(월)

? 방문접수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이메일접수 : kimmi82@ga.go.kr

※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 12.(화)

개별연락

면접전형

10. 13.(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10. 14.(목)

개별 연락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4. 우대조건

구 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 컴퓨터 활용 가능자(한글, 엑셀 등)

경력사항

? 정신건강증진시설 근무경력자

? 임상심리사 및 상담심리사 등 심리상담 경력자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가점은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 필기, 실기, 면접 등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모든 시험마다 가점

- 예) 서류전형으로만 구성된 시험의 경우 : 서류전형에 가점

- 예) 1차 서류는 형식요건이고, 2차 면접으로 배점하여 선발 할 경우 면접에 가산

 

5.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 응시원서(첨부1), 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 각 1부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필수)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 채용기간: 2021. 10. 15.(금) ∼ 2021. 12. 31.(금)

* 사업추진 및 예산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수수준: 월 2,164,000원(5급 1호봉 기준, 자격 및 경력에 따라 변동)

* 2021년 서울시 정신전담인력 종사자 인건비 기준 의거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업무에 따라 상호 협의 하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 근무 장소: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주요 업무: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전반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879-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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