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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2021년 제 4차 정규직(경력직) 채용 공고
작성자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작성일 2021.06.15 조회수214

첨부파일

  • 입사지원서.개인정보동의서.hwp(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12회)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에 근거하여 2011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였고 현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생명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고용 형태: 정규직(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한 자)

. 채용 인원: 1

. 채용 직위: 팀원

. 근로 시간: 40시간(~09:00~18:00)

. 주요 업무: 자살예방사업팀(“인천광역시 1차 중장기 자살예방 종합계획 따른 자살예방사업 수행)


2. 응시자격 요건

. 응시 자격:

자격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상담)심리사 또는 관련 직종 유경험자 지원 가능

경력사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한 자

(2021년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경력 인정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성별: 제한 없음

. 우대사항: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경력자, 운전면허증 소지·운전가능한 자

. 채용결격사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한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운영규정 제28(채용 결격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판정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나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센터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센터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 고용 형태: 정규직(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한 자)

. 근무 기간: ‘21.7.5 ~ 지속(입사일은 조정 가능합니다.)

*. 입사 3개월 수습 및 평가 후 정규직 결정(수습기간 동안 급여 100% 지급)

. 급여 수준: 2021년 보건복지부

 

4. 전형 일정 및 전형 방법

. 전형 일정

- 1차 서류전형: ‘21.6.14.() ~ ’21.6.27.() 18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1.6.29.()

- 2차 면접시험: ‘21.7.1.() 10:00 (일정 변동 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21.7.2.()

- 신규채용: ‘21.7.5.()_입사일 조정 가능

*.1차 및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 전형 방법 및 서류 접수 안내

- 지원서 접수 기간: ‘21.6.14.() ~ ’21.6.27.() 18시까지

- 지원서 접수 방법: 이메일 handsome82@ispc.or.kr (제목에 [입사지원] 명시)

- 문의: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032-468-9917)

. 지원 구비 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_ 채용 시 원본 제출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_채용 시 사본 제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_채용 시 사본 제출

채용신체검사서_채용 시 제출


5. 기타사항

. 채용된 자가 센터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자 발표 및 채용 후라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이 임용결격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경우 및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과거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보건복지부-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되지 않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된 정규직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짐.(수습기간에도 급여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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