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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정신응급대응·응급개입 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0.08.26 조회수191

첨부파일

  • 채용_응시원서_등_서식(8월_최종)(2).hwp(파일크기: 69 KB, 다운로드 : 13회)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수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응급대응 및 응급개입 사업 확대로 인하여, 함께할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모집합니다.

2020. 8. 26.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채용 개요

연번

소속

근무 장소

근무 형태

채용

인원

보수

비고

3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 적용

 

1

북부 응급대응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직원

의정부병원

- 교대근무 or 18:00~익일 09:00(15근무, 휴게시간 포함*)

6

2

응급개입팀

남부 : 수원,성남,평택

북부 : 파주

24

* 교대근무 or 18:00 ~ 익일 09:00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별도 안내

그 외 기관 내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근무 시간 협의 가능

 

2. 주요업무

연번

구분

주요업무

비고

1,2

북부 응급대응팀

경기북부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 정신응급코디네이터 역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추진 등

 

응급개입팀

해당 지역 정신 응급 출동 등

- 수원, 파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순환근무

- 성남, 평택 : 경찰서 순환근무

 

공통

유관기관 네트워크 업무(교육 및 회의 등)

정신응급 대상자 초기평가, 정신상태 평가

적정 입원 병상 arrange 및 현황조사

치료비, 후송비 지원 업무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 의뢰 및 연계 등

 

 

3. 자격요건

.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자격기준

(필수)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기타 고려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지역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기타고려사항은 면접시 참고사항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요건

연번

구분

내 용

1,2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역 또는 광역 정신건강증진사업 경험자

?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4. 선발방법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1

 

2

 

3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

?

최종임용

 

. 1: 서류전형 (채용 자격기준 해당 여부 확인)

 

. 2: 면접 (채용 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응시자)

 

. 3: 최종합격자 발표

 

1~3차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면접시 입사가능 일자 조율

         

 

5. 일정

. 공고 및 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08.26.() ~ 09.13()

(접수기간 및 면접은 채용시까지 상시 일정 조율 예정)

2) 접수방법 : E-mail 접수 (E-mail : sara0314@hanmail.net)

3) 접수문의 : 부센터장 윤미경 031-212-0435(내선 6402)

 

. 서류검토(확인) : 상시

. 면접

1)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장소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2) 임용선정자의 특이사항(결격사유 해당, 서류허위작성 등) 발생 시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응시자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

? 지원근무지역 1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최종

합격자

?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 개별통지 이후 안내

 

 

7. 기타사항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본제출 서류 중 작성 미비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미동의시 서류합격자에서 제외 됨을 알려 드리며,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일정은 기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2020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되지 않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031-212-0435(내선 6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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