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34호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담당직무 내용 |
찿동 정신건강증진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마 급 | 1명 | 임용일부터 ~ 2019.12.31. | 동별 사례관리(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캠페인 그 외 사업 전반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조(신규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6호)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
? 응시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찾동 정신건강증진 | 다음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한 자 중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정신관련 실무 경험자 우대 |
4.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주 35시간
? 보 수: 본봉 외 각종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의거 근무시간 및 경력을 고려하여 본봉 책정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본봉의 하한액 : 1,460,650원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3. 8 ~ 3. 12., <3일간 9:00~18:00>
- 접 수 처: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019. 3. 14 | 건강관리과 | 2019. 3. 18 |
면접시험 | 2019. 3. 26 (예정) | 추후 개별통보 | 2019. 3. 28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규칙 제16조의 2 [별지12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4호) 1부
?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경력있을 경우)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직장폐업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자료 제출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구직등록필증 (동작구청 내 청사 맞은편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820-9377~9)
? 기타사항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탈락한 자에게 응시원서 서류(원본)를 반환 가능합니다. (본인의 원에 의거 방문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탈락한 자에게 응시원서 서류(원본)를 반환 가능합니다. (본인 원에 의겨 방문 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적거나 같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820-1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